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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HACCP ACADEMY

HACCP 최신정보

부실 ‎HACCP 업체‬ ‎즉시인증취소‬ 규정 도입

관리자 | 2015.11.27 | 조회 2044


1. 부실 해썹업체에 대한「즉시인증취소」규정이 도입될 예정.
2. 현재 아래 내용의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임.


[부실 HACCP 업체 즉시인증취소 규정 개정(안)]
10. 식중독 등 인체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사항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원부재료 입고시 정해진 기준대로 검사성적서로 확인하지 않고 검수기록도 비치하지 않은 경우
나. 지하수를 비가열섭취식품의 원부재료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 정해진 기준대로 작업장 세척·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종사자 개인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라. 살균(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이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세 내용은 http://www.mfds.go.kr/gyeongin/index.do?mid=26&seq=2808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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