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월1일 개정고시 따라 식약처 인증마크 통합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심볼 개선 마크입니다. HACCP 홍보 및 표기사항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부칙<2014-192호, 2014.12.1> 제5조(HACCP 심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HACCP 심벌 및 적용작업장 표시 간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5.12.31까지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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