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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전문 제2019-12호(2019.03.18)
관리자
|
2019.05.20
|
조회
1531
가. 축산물작업장의 HACCP 의무적용 시 유예 규정 마련(안 제4조제3항)
나.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개정문)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hwp
(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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