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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HACCP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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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0호, 2017.10.27.)

관리자 | 2017.12.29 | 조회 1007
1. 개정 이유
산란계 농장 HACCP인증 계란의 살충제 성분 검출에 따라 닭‧오리 농장 HACCP인증 선행요건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에 살충제 사용여부 및 잔류 여부 확인 등의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닭‧오리 농장 HACCP인증 선행요건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 명확화(안 [별표 2] Ⅶ 가축사육농장 및 안 [별표 4] 2-12. 나. 평가표 )
1) 현행 닭‧오리 농장 HACCP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에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잔류방지 방안 수립 및 이행여부만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농장주가 동물 사육시 사용하는 살충제(농약) 등의 사용 및 잔류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항목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7. 9. 19.~ 2017. 10. 19)
(2) 규제심사 :
- 비규제 확인(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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