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22호 「HACCP 위생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계획 공고(2019.1.1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업소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 대상) '19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대상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소 중 소규모 업체
* 소규모 업체 기준 : 매출액 5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 21인 미만 업소
나. (지원 방법) HACCP 인증 후 신청서 제출 및 현장 확인 순서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600개소 및 식육가공업 60개소에 최대 1,000만원 지원(보조금 50%, 자부담 50%)
다. (신청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과
*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공고문 참고
붙임. 2019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계획 공고문 1부.
HACCP 인증 시설개선자금 홍보물 1부.
- 2019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계획 공고문.hwp (35KB) (22)
- 2019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계획 홍보.jpg (3MB)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