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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HACCP ACADEMY

공지사항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홍보

관리자 | 2019.07.16 | 조회 1056



1. 식품위생법48,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22HACCP 위생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계획 공고(2019.1.1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업소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9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대상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소 중 소규모 업체

         * 소규모 업체 기준 : 매출액 5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 21인 미만 업소

. (지원 방법) HACCP 인증 후 신청서 제출 및 현장 확인 순서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600개소 및 식육가공업 60개소에 최대 1,000만원 지원(보조금 50%, 자부담 50%)

. (신청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과

      *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공고문 참고


붙임. 2019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계획 공고문 1부.
       HACCP 인증 시설개선자금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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