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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HACCP ACADEMY

공지사항

한양대학교 HACCP 교육원 강사 현황('19.02.19 기준)

관리자 | 2019.02.19 | 조회 1167

★ 2019년 02월 19일 기준한양대학교 HACCP 교육원 강사 현황입니다.

 

○ 전문강사 명단

번호

성명

직위

최종학력/전공

1

엄애선

교육원 원장

한양대 이학박사 식품영양

2

김현숙

교육팀 팀장

한양대 이학박사 식품영양

3

박슬기

관리팀 팀장

한양대 이학박사 식품영양

합 계

총 3

 

 

○ 일반강사 명단

번호

성명

직위

최종학력/전공

1

이헌옥

연구개발팀 팀장

한양대 이학박사 식품영양

2

홍성용

교육팀 팀원

미시간주립대 이학박사 /식품공학

3

최지희

교육팀 팀원

한양대 이학박사 식품영양

4

박성진

교육팀 팀원

 강원대 이학박사 / 식품생명공학

5

김윤정

교육팀 팀원

한양대 이학석사 식품영양

6

김주리

교육원 팀원

한양대 이학석사 식품영양

7

김지영

교육원 팀원

한양대 이학석사 식품영양

합 계

총 7

 

 

○ 전문강사의 자격 요건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선행요건 및 HACCP, 식품산업체의        인적.물적.관리적 현황 및 실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

 

※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최소 3인 이상의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가정부가 지정한 HACCP 적용업소에서 HACCP팀장으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정부 주관 또는 정부지정 기관에서 HACCP 관련 교육훈련을 50시간 이상              강의한 자


    다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라대학이상의 식품관련 학과에서 HACCP과 관련한 강의경력이 6학기 이상인 자

 

    마정부에서 2년이상 HACCP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바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자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제 20조 관련-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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