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첨부하여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
○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취소하도록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
○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를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추가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
-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업체들을 고려하여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8.18+식품정책조정과.pdf (208.7KB) (4)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536KB) (4)
- 식품위생법+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892KB)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