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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HACCP ACADEMY

공지사항

한양대학교 HACCP교육원 강사 현황('22.06.29 기준)

관리자 | 2022.06.29 | 조회 404

20220629일 기준, 한양대학교 HACCP 교육원 강사 현황입니다.

 

전문강사 명단


번호

성명

직위

최종학력/전공

1

엄애선

교육원 원장

한양대 이학박사 / 식품영양

2

김현숙

교육팀 팀장

한양대 이학박사 / 식품영양

3

박슬기

관리팀 팀장

한양대 이학박사 / 식품영양

합 계

3

 

 

일반강사 명단


번호

성명

직위

최종학력/전공

1

이헌옥

연구개발팀 팀장

한양대 이학박사 / 식품영양

2

홍성용

교육팀 팀원

미시간주립대 이학박사 / 식품공학

3

박성진

교육팀 팀원

강원대 이학박사 / 식품생명공학

4

류현덕

교육원 팀원

한양대 이학석사 / 식품영양

5

임영은

교육원 팀원

한양대 이학석사 / 식품영양

6

이준원

교육원 팀원

한양대 이학석사 / 식품영양

7

임죠이

교육원 팀원

한양대 이학석사 / 식품영양

8

문수현

교육원 팀원

한양대 이학석사 / 식품영양

합 계

8

 

 

전문강사의 자격 요건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선행요건 및 HACCP, 식품산업체의 인적.물적.관리적 현황 및 실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최소 3인 이상의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 정부가 지정한 HACCP 적용업소에서 HACCP팀장으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정부 주관 또는 정부지정 기관에서 HACCP 관련 교육훈련을 50시간 이상 강의한 자

 

 

. 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 대학이상의 식품관련 학과에서 HACCP과 관련한 강의경력이 6학기 이상인 자

 

 

. 정부에서 2년이상 HACCP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자

 

 

일반강사의 자격 요건

 

 

아래의 기준 중 3가지 항목 이상 충족시킨 자만이 HACCP 일반강사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대학에서 관련 강의를 4학기 이상 강의한 자는 2) 항목을 대체 할 수 있다.

 

 

. 위생사, 영양사, 식품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식품 관련 학과의 학사이상 학위를 보유한 자

 

 

. HACCP 관련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식품안전 관련 연구를 1건 이상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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