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년 01월 22일 기준, 한양대학교 HACCP 교육원 강사 현황입니다.
○ 전문강사 명단
번호 | 성명 | 직위 | 최종학력/전공 |
1 | 엄애선 | 교육원 원장 | 한양대 이학박사 / 식품영양 |
2 | 김현숙 | 교육팀 팀장 | 한양대 이학박사 / 식품영양 |
3 | 박슬기 | 관리팀 팀장 | 한양대 이학박사 / 식품영양 |
합 계 | 총 3명 |
○ 일반강사 명단
번호 | 성명 | 직위 | 최종학력/전공 |
1 | 이헌옥 | 연구개발팀 팀장 | 한양대 이학박사 / 식품영양 |
2 | 홍성용 | 교육팀 팀원 | 미시간주립대 이학박사 / 식품공학 |
3 | 최지희 | 교육팀 팀원 | 한양대 이학박사 / 식품영양 |
4 | 박성진 | 교육팀 팀원 | 강원대 이학박사 / 식품생명공학 |
5 | 김다솜 | 교육원 팀원 | 한양대 이학석사 / 식품영양 |
6 | 최주희 | 교육원 팀원 | 한양대 이학석사 / 식품영양 |
합 계 | 총 7명 |
○ 전문강사의 자격 요건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선행요건 및 HACCP, 식품산업체의 인적.물적.관리적 현황 및 실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
※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최소 3인 이상의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가. 정부가 지정한 HACCP 적용업소에서 HACCP팀장으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정부 주관 또는 정부지정 기관에서 HACCP 관련 교육훈련을 50시간 이상 강의한 자
다. 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라. 대학이상의 식품관련 학과에서 HACCP과 관련한 강의경력이 6학기 이상인 자
마. 정부에서 2년이상 HACCP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자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제 20조 관련-별표 5」